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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해파리20721.04.28

183만원에 식대가 포함인가요?

지금 일하는 사무실은 회사자체적으로 식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년을 계약을 하고 일한거라 다녔는데 지금 계약이 끝난후 더 일을하고있는중인데 지금도 식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83만원에 매달85000원씩 급여인상부분에대해 지급을 받는중인데 식대를 달라하는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왜 식대를 주지 않는것이 당연스런운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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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최소 기준은 최저시급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인데,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183만원이어서 회사는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식대는 단순히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회사가 임의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을 뿐, 노동관계법적으로 식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바, 귀 근로자가 받는 임금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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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는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법적으로 식대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에 식대가 반영된 경우에 실비에 따른 지급이 아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0만원 까지는 비과세로 반영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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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식대는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이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식대를 포함하여 산정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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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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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가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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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와 관련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어 회사 내부규정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므로 식대를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취업규칙등에 기재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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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의 경우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재량으로 식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식대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식대를 지급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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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 일하는 사무실은 회사자체적으로 식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년을 계약을 하고 일한거라 다녔는데 지금 계약이 끝난후 더 일을하고있는중인데 지금도 식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83만원에 매달85000원씩 급여인상부분에대해 지급을 받는중인데 식대를 달라하는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왜 식대를 주지 않는것이 당연스런운건지 모르겠습니다.

    ▶ 회사에 식대를 달라고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필수 요청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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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고, 지급하더라도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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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를 달라고 하는것이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식대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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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은 식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식대를 지급하는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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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타깝게도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에 따로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복리후생의 성격으로 회사에서 지급하거나 실물로(식사제공)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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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3만원에 매달85000원씩 급여인상부분에대해 지급을 받는중인데 식대를 달라하는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많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보다 월등히 높은 임금의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식대를 지급하는 예가 많을 것이나,

    최저임금을 주는 경우라면 구태여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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