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 일하는 사무실은 회사자체적으로 식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년을 계약을 하고 일한거라 다녔는데 지금 계약이 끝난후 더 일을하고있는중인데 지금도 식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83만원에 매달85000원씩 급여인상부분에대해 지급을 받는중인데 식대를 달라하는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왜 식대를 주지 않는것이 당연스런운건지 모르겠습니다.
▶ 회사에 식대를 달라고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필수 요청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