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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콩중이224
배고픈콩중이22421.04.28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퇴직금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1년이 다되어 갑니다...

매달 노임을 받고 노임에서 각종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입금 됩니다

단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한번씩 직장에서 지역으로 변경

되었다고 우편이 오는데 이것하고 퇴직금 받는데 상관이 있을까요?

아님 일용직 근로자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조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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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 혹은 일급제 근로자라 하여도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or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1일이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원칙ㅈ거으로 하루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도 종료되기에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맞으나, 일용직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상용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도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일수에 관해 판례는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1달에 4~5일 내지 15일 정도씩이라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 없이 1개월~3개월까지 근로가 없었던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5.07.11. 선고 93다26168 판결)

    말씀주신 건강보험 가입자격의 변동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지급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 중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퇴직한 자입니다.

    2.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일용직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였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1주에 15시간이 넘는주가 52주가 되면 퇴직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퇴직금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주15시간 이상 근로)

    (3)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것

    의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기 요건만 충족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일용직 근로장의 경우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시작되었다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로하여 근로의 연속성이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과 퇴직금은 큰 관련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일용근로자로서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위 요건충족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4대보험, 소득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됩니다.

    매달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을 가입 했는지, 가입하지 않았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습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로 365일이 아니라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지 판단해보세요.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근로복지과-4042, 2013-11-29 참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이 들어졌던 점을볼때, 8일이상 일한 달과 8일미만으로 일한 달리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대보험가입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신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근로가 월 60시간이상 유지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1년이상라면 퇴직금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