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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의 유형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완전선택적근로시간제'란 정산 기간 중에 시업과 종업 시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그 시간을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코어타임이 없고 단순히 시·종업시간만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반면, '부분선택적근로시간제'란 코어타임(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에는 반드시 근무하도록 하는 시간)을 정하고, 나머지 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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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하는 것인 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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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넘어서 단체교섭을 하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별도 정한 바아 없어 노사간 협의하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며, 다만 위와 같은 조건은 노조법 제2조 제5호의 근로조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무적 교섭대상이라고 보고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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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가를 사용한 사람이 토요일에 근무시 연장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1주 40시간에서의 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계산하는 것인 바, 1주 5일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의 실근로시간은 32시간이어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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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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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귀사의 취업규칙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그 부분은 무효과 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연장근로를 함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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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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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근로시간을 짧게 잡는게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위와 같이 법에서는 1주일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만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에 미달하는 근로시간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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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 입사에 4월10일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중략)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입사원인 귀 근로자는 위 조항에 따라 1개월 만근 시 익월 초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받을 것입니다. 이때,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고,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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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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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아르바이트중인데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주휴수당은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예컨대 아르바이트생 등) 에게도 적용됩니다. 단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1주 평균 15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주에 개근하며 그 다음 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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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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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시 연차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12개월 내에 지급한 금액(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3/12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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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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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인인데 최저시급이 안나오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활용하고 있는 바, 이때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정해두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 근로자가 받고 있는 기본급을 바탕으로 하는 최저시급은 9,440원(1972960/209)이므로 2021년 최저시급은 8,720보다 높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된 시간이 현재 20시간일 것이므로, 2021년부터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 법 위반일 것인 바, 이를 근거로 하여 회사와 임금협상을 다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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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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