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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재계약 2번.. 정직원 안될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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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부당한 업무지시받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회사의 부당한 업무에 대하여 귀 근로자는 당연히 거부할 권리가 있고, 만약 회사가 귀 근로자의 업무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다면 이는 부당인사조치에 해당할 것인 바, 귀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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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추가근무 시 수당책정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조항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2021. 7. 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두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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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포함되는 항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서 말하는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바, 위 제시한 상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조건을 충족한다면 판공비, 교통비,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됨을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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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2달근무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가 제시한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면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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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이나 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귀 질의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위 기준을 바탕으로 근로자인지를 판단해보시고,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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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인사이동 거부 할수있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전직이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①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②전직으로 인하여 귀 근로자가 받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야 하며, ③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위 기준을 통해 귀 근로자에 대한 인사이동이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조치이므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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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증빙이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입증책임이 있는 바, 귀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송부한 메일 기록이나, 실제 출퇴근 기록이 찍힌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근거로 내세우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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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해 퇴직을 요청했는데 승인을 안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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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소속회사가 다른 곳에 인수되었습니다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기업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는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양수기업에 승계되는데, 이때 귀 근로자가 양수기업과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양도기업에서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고 정산한 뒤 양수기업에 입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이 아닌 한 양도기업에서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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