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회시자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일 전체를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중에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 유급주휴 수당의 지급기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7725, 회시일자 : 2017-12-05
❑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귀 질의는 주중에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 유급주휴 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