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회사 노동조합이 저번주에 하루 쟁의행위를 적법하게 하는 경우에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거 맞나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발생 안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