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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21.04.24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과 휴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1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 휴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 임금과 휴무일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날로 대체 휴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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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급제(or일급제)인지 월급제 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시급제라면, 그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지만, 월급제라면 그날의 임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서는 휴일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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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계약직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유급수당이 지급되며,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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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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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 50%의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하며, 대체휴무의 경우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재량으로 대체휴무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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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 임금과 휴무일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날로 대체 휴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원칙상 대체휴무가 불가하며,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해당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

    해당일에 근로한 경우 시급제 일급제는 250% / 월급제(기간제더라도 월급으로 지급시 해당) 150%지급합니다.(100%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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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날에 일을 하면 해당하는 수당을 받게 됩니다. 1.5배입니다.

    시급제, 일당제의 경우 일하면 2.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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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대체휴무가 적법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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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쉴 경우에도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해당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1.5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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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가 불가하다고

    행정해석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기-829)

    2)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휴일,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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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이라고 하여 다른것이 아니라, 일급,시급, 월급 등 임금의 지급형태에 따라 조금 다를수 있습니다.

    월급제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어느날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정해져있는 월급을 지급하면 되며, 다른날로 대체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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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다른 휴일과 달리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데 월급제 근로자가 토요일인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로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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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기준과-2156)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다른 대체휴무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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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근기 01254-6312, 1987. 4. 17 참조)고 보고 있으므로, 휴일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100%)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 100%와 휴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한 50%,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10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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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며 계약직 근로자가 월급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시 에는 1.5배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하나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시 별도 수당이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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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자의날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수당 산정 시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1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200%"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도 예외는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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