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 휴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 임금과 휴무일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날로 대체 휴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