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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현황표 작성시에 인원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 수에 기인하여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임원 등 근로자가 아닌 자들은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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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달이 무급이면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의 사유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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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연차수당에 포함시킬때 조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반영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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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 삭감을 제안했는데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봉 협상 과정에서 연봉 수준에 대한 제안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봉 수준은 기존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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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7개월정도로 일하고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또 7개월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2번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에 다시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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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로시간이 바뀌어 재계약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그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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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재계약인데 피보험단위가 50일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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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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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로일을 퇴사일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일이나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하더라도, 실제 근무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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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단기 계약직과 진단서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기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결근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기만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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