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지막달이 무급이면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
저희 사업장 중 한 근로자가 산재처리가 되어서 12월은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됐습니다.
퇴사일은 12월 31일이구요
그래서 퇴직금정산을 해서 보내줘야되는데 직전 3개월 기준일을 10-12월로 해야될지 9-11월로 해야될지 모르겠어서요...
무급이여도 12월 퇴사니까 12월까지로 퇴직금정산을 해야될까요 유급이였던 11월로 정산해야될까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달이 무급이면 퇴직금 정산시 제외하고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뺴고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3개월내의 기간 중 무급처리된 기간은 제외하고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의 사유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로 인한 무급기간 등 특별한 사정으로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에 12월이 무급이었다면, 11월 기준으로 9~11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