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의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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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 전 3개월 임금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저히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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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궁금한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가 받게 되는 임금 수준에 대하여 임금구성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에 협의 또는 합의된 내용과 상이하다면 회사에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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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 월급10일날 입금인데 궁금한게있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일을 하면 11월달 꺼 11월부터 1~10일 때 까지일한거 그날 한번에 월급 주나요? 아니면 10월달꺼만 월급주고 11월달 월급은 12월달에 주나요?→ 임금지급기준기간을 매월 초일 ~ 말일로 정하고 있다면 10월 근무분에 대한 임금이 11월 10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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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철야근무에 대해 어덯게 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 이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때의 야간수당은 '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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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한 직원의 관리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가의 실질이 보상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라면 그날에 대하여서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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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자의 처우에 관해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직의 실질이 근로라면 야간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한편,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야간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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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사원수에 페이닥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페이닥터의 실질이 병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해당 직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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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이 6개월이상 이었을때 퇴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 및 그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이며, 계속근로기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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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원거리 출퇴근 조건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네이버 지도 캡쳐본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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