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 있다고 듣고 입사하였는데
현재 최저임금보다 약 10% 정도 낮은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혹시 이처럼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이 적법한건가요?
적법하거나 위법할 경우 해당 법률근거도 같이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