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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양은냄비
차가운양은냄비

수습 기간의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 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 있다고 듣고 입사하였는데

현재 최저임금보다 약 10% 정도 낮은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혹시 이처럼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이 적법한건가요?

적법하거나 위법할 경우 해당 법률근거도 같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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