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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양은냄비
차가운양은냄비23.10.15

수습 기간의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 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 있다고 듣고 입사하였는데

현재 최저임금보다 약 10% 정도 낮은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혹시 이처럼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이 적법한건가요?

적법하거나 위법할 경우 해당 법률근거도 같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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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까지 지급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약정할 것

    수습기간 동안 최저 임금 미달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할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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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에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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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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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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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만약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셨고 단순 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니라면 3개월 한도에서 이는 적법합니다.


    2. 근거법률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입니다. 법조문 원문 일독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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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단순노무직 x)

    2. 3개월 수습기간에 한해

    3.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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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대 3개월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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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수습사용중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90% 적용)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로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 감액된 금액을 임금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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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한 때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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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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