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의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 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 있다고 듣고 입사하였는데
현재 최저임금보다 약 10% 정도 낮은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혹시 이처럼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이 적법한건가요?
적법하거나 위법할 경우 해당 법률근거도 같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까지 지급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약정할 것
수습기간 동안 최저 임금 미달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할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에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만약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셨고 단순 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니라면 3개월 한도에서 이는 적법합니다.
2. 근거법률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입니다. 법조문 원문 일독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단순노무직 x)
2. 3개월 수습기간에 한해
3.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대 3개월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수습사용중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90% 적용)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로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 감액된 금액을 임금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한 때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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