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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나비야 나비
응 나비야 나비23.10.15

안녕하세요 알바 월급10일날 입금인데 궁금한게있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알바월급날이 10일입니다 매달10일날 월급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부터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일을 하면 11월달 꺼 11월부터 1~10일 때 까지일한거 그날 한번에 월급 주나요? 아니면 10월달꺼만 월급주고 11월달 월급은 12월달에 주나요? 제발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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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일을 하면 11월달 꺼 11월부터 1~10일 때 까지일한거 그날 한번에 월급 주나요? 아니면 10월달꺼만 월급주고 11월달 월급은 12월달에 주나요?

    → 임금지급기준기간을 매월 초일 ~ 말일로 정하고 있다면 10월 근무분에 대한 임금이 11월 10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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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은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명시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두가지 경우가 모두 가능하지만 제 생각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0월 월급만 11월에 지급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회사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직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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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기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사례의 경우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금을 11월 10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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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과 임금지급기준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보통은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만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니 사용자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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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0월에 일한 임금은 11월 10일이 지급되며, 11월 1일부터 11월 10일에 근무한 임금은 그 다음 달 12월 10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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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 주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1-말일 근무 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곳이라면 우선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를 11월 10일에 줄것인데 보통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급여를 12월 10일에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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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기간과 지급일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임금을 11월 10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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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1일~말일까지의 급여가 10일에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10월 15일~10월 31일의 급여가 11월 10일에 지급되나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관련규정이 있을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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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이라면, 11월 급여는 12월 10일에 지급해야하나, 11.10.까지 근무하고 11.11.에 퇴사하면 일할 계산한 임금을 11.24.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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