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월급날이 10일입니다 매달10일날 월급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부터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일을 하면 11월달 꺼 11월부터 1~10일 때 까지일한거 그날 한번에 월급 주나요? 아니면 10월달꺼만 월급주고 11월달 월급은 12월달에 주나요? 제발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일을 하면 11월달 꺼 11월부터 1~10일 때 까지일한거 그날 한번에 월급 주나요? 아니면 10월달꺼만 월급주고 11월달 월급은 12월달에 주나요?
→ 임금지급기준기간을 매월 초일 ~ 말일로 정하고 있다면 10월 근무분에 대한 임금이 11월 10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은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명시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두가지 경우가 모두 가능하지만 제 생각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0월 월급만 11월에 지급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회사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직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기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사례의 경우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금을 11월 10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과 임금지급기준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보통은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만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니 사용자에게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0월에 일한 임금은 11월 10일이 지급되며, 11월 1일부터 11월 10일에 근무한 임금은 그 다음 달 12월 10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 주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1-말일 근무 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곳이라면 우선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를 11월 10일에 줄것인데 보통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급여를 12월 10일에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기간과 지급일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임금을 11월 10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1일~말일까지의 급여가 10일에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10월 15일~10월 31일의 급여가 11월 10일에 지급되나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관련규정이 있을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이라면, 11월 급여는 12월 10일에 지급해야하나, 11.10.까지 근무하고 11.11.에 퇴사하면 일할 계산한 임금을 11.24.까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