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출 전 3개월 임금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면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를 퇴사하면서 추가 근무 수당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3개월 임금이 높아졌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의 결과가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의 변동에 따라서 퇴직금액수에 영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하여 3개월 임금이 높아지면 퇴직금 금액도 높아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이 추가근무수당으로 인하여 높아진 경우에는 높아진 임금총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과도하게 임금총액이 높아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의 취지에 맞게 퇴직금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 간의 임금이 현저히 높아진 경우에는 퇴직전 3개월이 아닌 그 전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으나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 경우 수당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소의 임금보다 현저히 높아진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지만 현저한 정도가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 전 3개월 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하여 수당이 많이 지급된 경우 이를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개월 내 초과근로로 수당을 받아 임금이
높아졌다면 그만큼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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