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안들면 퇴직금이 없다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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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은 나의 신용정보를 언제든 열람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사팀에서는 내가 작성하였던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연락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개인정보의 활용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인사팀이 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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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딕 3개월 근무를 잘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래도 월급은 3주 ,1달 ,2주 이렇게 근무한 급여로 3번 받았는데 이 급여 평균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한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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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조건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B업장에서 근무한 일수는 고용보험 중복 불가로 그냥 다 날린다고 보면 되나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기에 B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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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정확한 계산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및 지급됩니다. 예컨대, 시급 만원인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 1일분은 8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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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4시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추가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0시간이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며, 4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해당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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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연장근로(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은 추가급여로 계산해서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책정되는지요?→ 퇴사시점이나 보수총액 신고기간에 정산됩니다.2.급여는 추가연장근로로 시급제인데 계산되는지요?→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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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노무사를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 없음에 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 비용은 보통 착수금 및 성공보수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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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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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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