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은 나의 신용정보를 언제든 열람할 수 있는 건가요?
인사팀에서는 내가 작성하였던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연락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란 권한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성립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개인 신용정보를 임의적으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개인 동의가 없다면 회사에서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못합니다.
신용정보조회동의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신용정보의 제공에 동의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열람하거나 보유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용정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회사팀에서 이를 마음대로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사전에 미리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인사팀에서는 질문자님이 입사시 제출했던 자료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신용정보를 확인할수는 없습니다.(개인정보이기 떄문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서는 내가 작성하였던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연락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 개인정보의 활용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인사팀이 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업무에 필요한 정보만 필요할 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를 입사할 때 제출하는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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