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에서는 내가 작성하였던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연락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란 권한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성립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개인 신용정보를 임의적으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개인 동의가 없다면 회사에서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못합니다.
신용정보조회동의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신용정보의 제공에 동의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열람하거나 보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용정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회사팀에서 이를 마음대로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사전에 미리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인사팀에서는 질문자님이 입사시 제출했던 자료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신용정보를 확인할수는 없습니다.(개인정보이기 떄문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개인정보의 활용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인사팀이 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업무에 필요한 정보만 필요할 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를 입사할 때 제출하는지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