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국선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300만원 이상이면 본인이 진행하거나 따로 노무사를 선임해야 하고, 비용은 노무사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