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근로(빠른답변바랍니다.)
주25시간근로를 파트타임으로 하고있는데 중간에
일이 더 있으면 부정기적으로 근로를 몇시간더합니다. 이럴경우에는 급여계산과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1.4대보험은 추가급여로 계산해서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책정되는지요?
2.급여는 추가연장근로로 시급제인데 계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주25시간씩 일한다면, 40시간까지는 추가근로해도 1.5배가 아닌 1배만 지급됩니다.
다만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보다 적게 일하며 그 시간이 25시간인 경우라면 초과근로에 대해 1.5배 가산된 수당을 받습니다.
4대보험료는 보통 월급제의 경우 고정된 기준소득월앳 등을 기초로 신고하기에 보험료가 매달 고정되며 연말정산 등을 거쳐 가감된 보험료를 추가 징수 또는 반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은 요율제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월 급여에 요율을 곱하여 부과되며, 고지금액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금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은 추가급여로 계산해서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책정되는지요?
→ 퇴사시점이나 보수총액 신고기간에 정산됩니다.
2.급여는 추가연장근로로 시급제인데 계산되는지요?
→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매월 월급에 따라 달라지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같은 금액을 낸 후 1년마다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은 25시간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차년도 보수총액기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4대보험료는 최초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달 동일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시급 x 추가연장시간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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