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주25시간씩 일한다면, 40시간까지는 추가근로해도 1.5배가 아닌 1배만 지급됩니다.
다만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보다 적게 일하며 그 시간이 25시간인 경우라면 초과근로에 대해 1.5배 가산된 수당을 받습니다.
4대보험료는 보통 월급제의 경우 고정된 기준소득월앳 등을 기초로 신고하기에 보험료가 매달 고정되며 연말정산 등을 거쳐 가감된 보험료를 추가 징수 또는 반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