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할때 보통 일주일에 얼마 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건 저도 계산 법을 아는데
시급당은 얼마가 더 붙는 건가요? 사장님마다 계산하시는걸 보면 50-100원정도 차이 나는데 무슨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분은 2천원을 시급에 더 더하면 된다고하고...뭐가 맞는건가요?
9620원의 주휴는 얼마고
시급만원의 주휴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개근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시간을 다 더한 뒤 나누기 5하면 됩니다.
다만, 하루 8시간 넘는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시간 산정 시 제외되므로
하루 8시간까지를 상한선으로 해서 1주간의 근로시간을 더한 뒤 나누기 5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9,620원기준 주휴수당은 시간당 9,620 / 5로 계산하여 1,924원이 됩니다. 따라서 시급과 주휴수당을 같이 지급하려면
9,620 + 1,924로 하여 11,544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0,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2,000원이 되므로 10,000 + 2,000로 하여 12,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40*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및 지급됩니다. 예컨대, 시급 만원인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 1일분은 80,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하므로 20%를 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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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컨대 시간당 임금이 9,62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서 주 5일을 근무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76,960원이 됩니다.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서 주 5일을 근무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80,0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자 할때 얼마로 책정하느냐를 질문하는 것이라면, 시급이 9,620원인 경우에는 9,620원×1.2= 11,544원이며, 10,000원인 경우에는 10,000원×1.2= 12,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