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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7423.09.18

주휴수당의 정확한 계산 법이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할때 보통 일주일에 얼마 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건 저도 계산 법을 아는데

시급당은 얼마가 더 붙는 건가요? 사장님마다 계산하시는걸 보면 50-100원정도 차이 나는데 무슨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분은 2천원을 시급에 더 더하면 된다고하고...뭐가 맞는건가요?

9620원의 주휴는 얼마고

시급만원의 주휴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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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개근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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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시간을 다 더한 뒤 나누기 5하면 됩니다.

    다만, 하루 8시간 넘는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시간 산정 시 제외되므로

    하루 8시간까지를 상한선으로 해서 1주간의 근로시간을 더한 뒤 나누기 5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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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9,620원기준 주휴수당은 시간당 9,620 / 5로 계산하여 1,924원이 됩니다. 따라서 시급과 주휴수당을 같이 지급하려면

    9,620 + 1,924로 하여 11,544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0,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2,000원이 되므로 10,000 + 2,000로 하여 12,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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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40*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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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및 지급됩니다. 예컨대, 시급 만원인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 1일분은 8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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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하므로 20%를 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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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컨대 시간당 임금이 9,62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서 주 5일을 근무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76,960원이 됩니다.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서 주 5일을 근무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8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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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자 할때 얼마로 책정하느냐를 질문하는 것이라면, 시급이 9,620원인 경우에는 9,620원×1.2= 11,544원이며, 10,000원인 경우에는 10,000원×1.2= 1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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