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5년 넘게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혹시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회사에서 종종 자진사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음)
녹음, 카톡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따라서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 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사용자가 퇴사를 근로자에게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최종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형법상 범죄행위를 하는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