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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17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현재 5년 넘게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혹시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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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회사에서 종종 자진사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음)

    녹음, 카톡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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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따라서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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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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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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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 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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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사용자가 퇴사를 근로자에게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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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최종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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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형법상 범죄행위를 하는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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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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