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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3.09.17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제가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5년 넘게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처음 입사 때 월급이랑 지금 월급이랑 달라서 퇴직금 계산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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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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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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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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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되며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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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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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인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2. DC형이 아닌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로 산정하는 것이 DC형보다 퇴직금이 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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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식일수/365일)이 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쉽게 퇴직금은 초기 임금이 아닌 최총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 5년 근무하셨다면 대략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의 5개월치로 보시면 됩니다.

    3.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

    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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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처음 입사 때 월급이랑 지금 월급이랑 달라서 퇴직금 계산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

    예전 월급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근 월급만 중요합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검색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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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았던 총 급여를 3개월의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이라 합니다. 여기엔 상여금, 연차미사용수당의 3/12 만큼의 금액도 들어갑니다.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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