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상여금이랑 성과금을 안 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나 성과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희 회사가 명절 상여금을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은행에는 정리해고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라 해봤자 희망자만 받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던데, 일반 기업에는 있는 해고나 권고 사직이 은행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은행에도 해고나 권고사직이 존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기업이 경영난에 시달리면 자회사의 직원들을 권고사직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고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회사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재작성후 적용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8월계약서는 임금지급일이 10일로 되어있고 9월 계약서는 임금지급일이 15일이면 8월 임금은 9월10일에 받는게 맞나요?→ 9월부터 변경되는 근로조건이 적용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월 임금에 대하여서는 이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위반여부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가에서 인가받은 은행은 직원에 대한 해고 조건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간 기업과, 국가의 인가를 받은 인터넷 전문은행과 같은 은행이 있을 때, 각자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는 조건이나 법률, 혹은 규제가 다 다른가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모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성(사유/절차/양정)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및 근로 계약서 작성 관련 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법정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주6일 월부터 토요일 근무로 되어 토요일 특근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