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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상사조220
검은상사조22023.09.16

근로계약서 재작성후 적용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3월부터 회사에 다니던중 이번 9월1일에 근로계약서 내용(임금,임금지급일)을 바꾸어 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8월 임금과 임금 지급일까지는 이전 계약서 내용을 따라가는건가요?
예를 들어 8월계약서는 임금지급일이 10일로 되어있고 9월 계약서는 임금지급일이 15일이면 8월 임금은 9월10일에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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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8월까지는 10일에 임금을 받게 되어 있어 9월10일에 임금을 받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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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용 시점은 계약서에 명시하되

    없는 경우 계약서 작성 일자로 보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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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8윌급여는 9월 10일에 지급하고, 9월급여부터 익월 15일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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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해당 근로조건의 내용을 시행하기로 한 날로부터 적용됩니다.

    언제부터 시행하기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8월분 급여는 9월 10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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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월계약서는 임금지급일이 10일로 되어있고 9월 계약서는 임금지급일이 15일이면 8월 임금은 9월10일에 받는게 맞나요?

    → 9월부터 변경되는 근로조건이 적용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월 임금에 대하여서는 이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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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적용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근로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15일에 지급이 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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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재작성 시점인 9월 1일 근로부터 변경된 임금 등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8월 근로분에 대해서는 이전 임금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8월 임금은 이전 계약내용에 따라 9월 10일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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