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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16

저희 회사가 명절 상여금을 주지를 않아요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5인 이상인데요 그런데 매년 명절 상여금을 10원도 주지를 않는데 원래 법적으로 명절 상여금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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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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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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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성과금 등은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하여 지급여부가 결졍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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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보통 연 1-2회 지급하기는 하나, 주지 않은다고 법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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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5인 이상인데요 그런데 매년 명절 상여금을 10원도 주지를 않는데 원래 법적으로 명절 상여금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상여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상여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상여금이나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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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명절상여금 등 상여금 지급을 법적인 의무로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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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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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명절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규정에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속 직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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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를 줘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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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명절상여금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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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5인 이상인데요 그런데 매년 명절 상여금을 10원도 주지를 않는데 원래 법적으로 명절 상여금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명절 상여금을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지급한다고 약속했다면 지급해야 하나,

    그런 사실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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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의 지급기준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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