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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부엉이290
숙련된부엉이29023.09.16

퇴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회사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대표의 억지와 폭언, 과도한 야근으로 퇴사를 하고자 회사 대표에게 9월 초에 첫번째 고지,

2주가 지난후 두번째 고지를 하였으나 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의 참여자를 지금 당장 바꿀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 거절당하고 있으며,

만일 회사와 협의 없이 퇴사를 한다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업계에 안좋은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와

회유를 하며 계속 회사에 잡아두고 있는데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회사를 도저히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일방적인 회사의 강요로 퇴사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회사에 묶여 하루하루를 정말

고통속에 살고있네요.

합법적으로 제 권리를 주장하며 하루 빨리 퇴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일 무단으로 결근을 한다면 자동으로 퇴사가 되는건지, 그 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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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의사에 대하여 기일의 협의도 없이 무작정 계속근로하라고 한다면 날짜를 정하여 통지하고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손배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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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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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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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르면 계약의 해지 통보의 효력은 한 달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달전에 통보하면 사직의 수리여부와 관련 없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한 달전에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손해배상의 위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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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협의없이 퇴사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소문을 내서 취업을 방해하면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죄입니다. 어차피 어떻게 해도 사업주는 협박을 계속 할테고 그냥 바로 그만두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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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회사에서 만류를 하더라도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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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얼마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사직서 제출 후 그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보통 한달 이내로 잡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이 적용되며, 실제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그것을 사측이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강제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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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사직 일자 정하여 통지하시되 (최소 1개월 전)

    인수인계 등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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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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