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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몽구스187
머쓱한몽구스18723.09.16

모기업이 경영난에 시달리면 자회사의 직원들을 권고사직할 수도 있나요?

자회사의 수익이 연결매출로 잡힐텐데, 이 경우 비용 효율화를 위해 모기업이 자회사의 직원들을 구조조정할 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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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기업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는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회사가 직접 구조조정 내지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는 없고, 해고 절차의 진행은 자회사에서 직접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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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고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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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모기업과 자회사의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기업은 자회사의 직원을 권고사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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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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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자회사의 수익이 연결매출로 잡힐텐데, 이 경우 비용 효율화를 위해 모기업이 자회사의 직원들을 구조조정할 수도 있나요?

    ->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청약하고, 근로자가 그것을 승낙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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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별개의 회사입니다.

    2.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기업의 경영문제로 인하여 자회사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 차원에서

    인력에 대한 인위적 조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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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사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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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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