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발생시 격려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에서 삭감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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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에 의하여 중도입퇴사자의 임금이 계산되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의 8월 급여는 '임금총액x19/31(세전이며,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제하고 귀 근로자에게 지급)'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소정근로일이 일요일이라면 그날의 근로를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여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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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연차사용시 대체근무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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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시 다음 근무자가 무단결근 했을 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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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철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해고철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사직으로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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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받았는데, 권고사직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위 상황의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즉, 해고)이기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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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를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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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1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4.2시간일 것입니다. 한편,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13.7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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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조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쟁의행위는 주체, 절차, 목적, 방법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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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관공서의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 x2))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한편, 관공서의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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