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남은연차 다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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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할계산 방식의 임금 계산 시 분자와 분모의 기준이 통일되어야 하는데, 위 상황의 경우 무급휴무일이 분모에만 포함되어 있기에 분자에도 포함하거나 분모에도 불포함하는 형태로 재계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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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만료처리관련으로 회사에서 차별대우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회사의 도움 없이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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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 수정 작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 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텐데 한 달 전 미리 작성해도 문제가 없나요? 꼭 그 기일에 맞춰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적용일자 등을 명확하게 기입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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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1일 첫근무를 시작했으면 23년 11월30일까지만 근무하면 1년 채워져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12.01. 입사한 근로자가 2023.11.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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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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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통보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했을때 저희 임금 지급방법에 매월 말일이라고 작성이 되어있고, 저희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회사기에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하고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통보시 무조건 2주이내로 임금을 입금해야하나요??→ '퇴사자의 경우 정산임금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14일 이내 미지급에 따른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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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란 ? 1계약 기간 2 임금의 책정과 지불방법 3근로시간과 휴식시간 4 모든 시간외 수당의 계산 방법 등 꼭 기재하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저희 같은 사람은 07시부터 16시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2시건후( 참 식사)로 30분 휴식하고 점심시간에 30분 정도 쉬는게 다 인데 법에는 얼마로 휴식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1일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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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9시간 주2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분류될 수는 있으나, 이때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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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때의 계속근로기간은 3년 364일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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