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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여우30
한가한여우3023.09.09

아르바이트 임금 이게 맞는건가요?

두달반 단기알바로 쥬5일 9~6시 근무고 월급 170으로 주휴수당은 없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여러가지문제로 한달 채우지 못하고 8월 8일부터 22일까지 총 9일 연장근로 3시간 근무하였습니다. 다른 사람 구할 시간없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 급여일이였던 10일 급여를 받기로 했었는데 지급전 계산 된 내용을 보내셨는데

[170/30x9일] + 3시간(시급) = 538,860

이렇게 계산식으로요

애초에 주휴수당이 없는 월급인데 나누기 30일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나누기 30일을 하려면 제가근무한 날짜 9일만 계산 할께 아니라 그안에 있던 주말들도 포함시켜서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연장근로한 3시간 시급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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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0.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1,700,000÷174×(72+3×1.5)=747,413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일할 계산은 월급*재직기간(휴일포함)/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근무일만으로 계산하면 한달을 일해도 한달 월급이 안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할계산 방식의 임금 계산 시 분자와 분모의 기준이 통일되어야 하는데, 위 상황의 경우 무급휴무일이 분모에만 포함되어 있기에 분자에도 포함하거나 분모에도 불포함하는 형태로 재계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1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까지 청구를 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대한 월급여는 최소 2,010,580원(세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일할계산은 실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을 포함한 역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10,580원÷30일×15일"으로 산정된 월급여에 "3시간×1.5×9,620원"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