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 수정 작성
10월 부터 임금이 올라갑니다.
위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 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텐데
한 달 전 미리 작성해도 문제가 없나요?
꼭 그 기일에 맞춰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2. 꼭 당일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전에 작성하여 서명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이 있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적용시기를 명시한다면 미리 작성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전에 여유있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다른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계약서 적용일과 작성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기일에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 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텐데 한 달 전 미리 작성해도 문제가 없나요? 꼭 그 기일에 맞춰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적용일자 등을 명확하게 기입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상승이 예상되어 있다면 아직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미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하고 교부하기만 하면 되므로, 1개월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미리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장래에 발생하게 될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미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변경된 근로조건이 10월 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미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0월 부터 임금이 올라갑니다.
위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 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텐데
한 달 전 미리 작성해도 문제가 없나요?
꼭 그 기일에 맞춰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 갱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 갱신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는 해당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작성해서 교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