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이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이긴 하나 재계약을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재계약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또는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현재 계약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거나 요구하는 상황에서 질문자분께서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9월에 먼저 퇴사하신 분도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