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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할미새81
친절한할미새8123.09.09

계약직 근로계약만료처리관련으로 회사에서 차별대우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년 계약직 근무자인데 10월 31일 계약만료입니다.

9월에 퇴사하신분이 있는데

이분은 회사측에서 연장하자고했는데 연장안한다고 하시고 나갔는데

회사측에서 계약만료처리로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9월달에 퇴사하신분하고 동일한상황이라

계약만료처리로 해달라고하니 안해준다고 하네요.

이럴때 계약만료처리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또 회사측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측하고 아무 분쟁도 없었고 잘다니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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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이직일 경우 가능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 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전의 근로자에 대한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면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은 실질에 맞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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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만료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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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했는지는 사실 증거가 남지 않는 것이므로 회사측에서 신고하기 나름입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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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회사의 도움 없이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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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0월 31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만료입니다.

    별도 조치 없이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측의 계약연장을 근로자가 거부하고 나가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님에도 계약만료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그걸 안해주는 걸 차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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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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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이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이긴 하나 재계약을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재계약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또는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현재 계약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거나 요구하는 상황에서 질문자분께서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9월에 먼저 퇴사하신 분도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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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2.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게 맞기 떄문에 질문자님만

    계약만료로 처리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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