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전에 퇴직 하겠다고 말 했는데 다음날 바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이번 년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사업주에게 10월달 까지만 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한 후 일을 하고있었는데 다음날이 되자마자 오늘까지만 하는게 좋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권고사직 처리를 했을 때 사업주에게 요청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직서 내에 퇴사 사유에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퇴사함'으로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3. 출근 30분 전에 업무 보고를 카톡 방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시간 외 근무인가요?→ 회사와의 합의된 시간외근로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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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중간입사자 급여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수당은 월급여액에서 /209로해서 계산을하고, 중간입사자의 경우 달이 31일이면 월급여액에서 /31로 해서 계산을하는데요. 연차수당과 중간입사자 계산 방식을 다르게하는게 맞나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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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관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휴업수당 처리라함은 27일에 대한 하루치 급여에 대해 70퍼센트를 지급한다는 말인가요? 만약 한 달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하루 휴업수당 처리할 시 월급이 100만원보다 적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경우 100만원보다 적은 월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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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계산은 월~일요일 기준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저와 같은 경우 일~토요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일~토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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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주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았던 A회사에 정직원으로 재취업한 뒤 1년이상 근무했을 때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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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어느 상황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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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비를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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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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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갔을 때 출퇴근 거리가 몇시간 이상소요되었을때 퇴사를 했을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으로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이면서 직장과 자택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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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확정으로인데 정상근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공휴일을 대체하기로 정하였다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여서 회사가 그날 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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