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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왜가리130
순박한왜가리13023.09.11

연차촉진을 하였는데 미사용 연차 수당을 줘야할까요?

저희는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를 회계기준으로 관리하고 중도퇴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원중에 21.09.01 입사자가 23.10.06 퇴사 예정이며, 입사일 기준 산정 방식을 적용하면

미사용연차가 상당히 많이 남는데요.

저희가 23년 7월에 연차촉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 예정자가 사용하지 못 한 잔여 일수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

연차촉진을 할 경우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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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의 차이만큼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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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어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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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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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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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된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의 차이에 대하여서는 연차촉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그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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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연차사용촉진을 했을 경우 23년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21년, 22년 기발생된 연차수당 청구권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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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였다하더라도 중도퇴사로 인하여 연차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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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중에 퇴사하게 되면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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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작년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작년에 발생한 것들은 모두 소멸합니다.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실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개수와 비교하여 정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기간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개수 - 그동안 사용한 연차휴가 - 지급한 연차수당 - 사용촉진되어 소멸한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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