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를 회계기준으로 관리하고 중도퇴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원중에 21.09.01 입사자가 23.10.06 퇴사 예정이며, 입사일 기준 산정 방식을 적용하면
미사용연차가 상당히 많이 남는데요.
저희가 23년 7월에 연차촉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 예정자가 사용하지 못 한 잔여 일수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
연차촉진을 할 경우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