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단위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10월 11일, 11월 11일, 12월 11일에 각 1일씩 발생합니다.
2. 2024년 9월 1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4년 1월 1일에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