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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꽃게121
흰꽃게12123.09.11

1년미만 근로자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1. 23.09.11 월요일 오늘 입사했어요. (정직원 / 직원수 : 200명정도)

연말기준(23.12.31) 연차가 9월달을 포함해서 총 4개인건지 9월달 제외하고 3개인건지 궁금해요.


2. 연차수당이 지급이 입사일기준인거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이기때문에

23.09.10이되어야 연차가 15개가 생기는게 맞을까요?


3. 연차수당이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24.01.01에 연차가 15개 생기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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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10.11. 1개, 11.10 1개, 이런 식으로 내년 8.11까지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2. 24.9.11에 15개가 1번의 연차와 별개로 부여됩니다.

    3.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다음해 1월 1일에 부여하는 연차는 (전년도 재직일수)/365*1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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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단위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10월 11일, 11월 11일, 12월 11일에 각 1일씩 발생합니다.

    2. 2024년 9월 1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4년 1월 1일에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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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11일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3.12.31.까지는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9.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2024.1.1.시점에서는 2023.9.11.부터 2023.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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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3.09.11 월요일 오늘 입사했어요. (정직원 / 직원수 : 200명정도) 연말기준(23.12.31) 연차가 9월달을 포함해서 총 4개인건지 9월달 제외하고 3개인건지 궁금해요.

    → 3개입니다.


    2. 연차수당이 지급이 입사일기준인거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이기때문에 23.09.10이되어야 연차가 15개가 생기는게 맞을까요?

    → 2024.09.11.에 15개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3. 연차수당이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24.01.01에 연차가 15개 생기는게 맞을까요?

    → 15x3.6/12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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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9월 제외 3개입니다.
    2. 24년 9월 11일이 되어야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3.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의 경우, 1년 연차일수(15일)에 근속기간 총일수/365을 곱하므로 15개 이상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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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한달 개근해야 생기기에 9.11부터 10.10까지 개근해야 10.11에 1일이 생깁니다.


    2. 23년 9.11부터 24.9.10.까지 츌근율 80%이상 충족시 24.9.11.에 15개 발생합니다.


    3.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9.11부터 12.31.까지 일한 일수만큼 비례지급됩니다. 15*약 110일/365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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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하므로 3개가 맞습니다.

    2. 24년 9월 1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회계기준인 경우 24년 1월 1일에는 4.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5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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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10.10 - 연차 1개, 11.10 - 연차 1개, 12. 10 - 연차 1개가 발생하므로 연말기준 총 3개 입니다.

    2. 선생님의 입사일이 23.09.11.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할 시 24.09.10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고, 24.09.11에도 근로관계 유지시에는 1년간 근로의 대가인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회계연도 기준시 15개가 생길수도 있고, 또는 선생님의 23년도 출근기간을 비례 계산하여서 지급(4~5개)할수도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시에는 회사가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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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개근했다면, 2023.10.11./11.11./12.11.에 1일씩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네, 2022.9.11.~2023.9.10.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23.9.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 아닙니다.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15일*112일/365일= 4.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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