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받으려면 회사로 가서 사직서와 합의서 작성해야 준다는데요
제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해서요
작성안해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사직서와 합의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와 합의서 없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자진퇴사를 할 때 쓰는 것이고 해고라면 쓸 이유가 없습니다. 합의서는 어떤 조건인지를 들어보고 쓸 수도 있겠지만, 안써도 됩니다. 그냥 해고예고수당만 입금하라고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 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와 합의서를 작성하면 오히려 해고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와 합의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직서 작성시 해고가 아니게 되므로,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만약 선생님께서 해당 문서에 서명하시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해고통지서 등 해고에 대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굳이 작성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금품이므로, 사직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