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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너무아파서 근무가 불가한데도 30일을 채우고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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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시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직원들도 시간외 근무 수당이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고정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소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4대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으로인한 상여금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은 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사시 연차관련 협의없을시 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자꾸 퇴근 시간을 강요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을 연장한 후에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임금제 조항과 명시가 다른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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