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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독수리113
숙연한독수리11323.09.06

학원강사 예비군 참여 후 급여

예비군 훈련 작계 참여하였습니다.

기본급이 정해져있으며 빠지는 만큼 차감되는 형태입니다.(따로 연가도 없는 시스템입니다.)

빠진 날짜를 올리는데 법적으로 급여를 받는 날이라 생각하여 이 날짜를 올리지 않았습니다.(원장님께 예비군으로 빠진다고 말하고 허락은 받았습니다.)

급여 확인차 문자가 왔고 예비군으로 인한 결근을 제외하고는 결근이 없어 따로 올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학원시스템상 하루치 임금이 전액 차감하여 준다고 하십니다.


후에 찾아보니 예비군에 겹치는 시간은 급여를 받는게 맞다고 찾았는데

아래와 같은 시간일때

예비군시간 12:00-19:00

근무시간 17:30-22:00


1.5시간 분의 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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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 및 이동에 필요한 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칠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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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시간 뿐 아니라 이동에 필요한 시간까지도 유급휴가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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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따라 1.5시간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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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실제 예비군훈련이 종료된 후 회사에 복귀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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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예비군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하여 임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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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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