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분께서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사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말로 종용하더라도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고 출근하면서, 공식적인 해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직을 계속하여 종용한다면 이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