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에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을 때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기본수당을 100%로 잡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50%로 150%인지, 연장근로수당 50%까지 더해 200%를 지급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8시간 초과 시 ×2)으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150%,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00%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까지 통상시급의 150%, 8시간 초과시는 200%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며, 연장근로와는 중복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연장근로가 중복될 때 150%만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될때는 200%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