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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삵205
내추럴한삵20523.09.06

권고사직으로인한 실업급여를 주려하는데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직원이 두달 뒤 해외에 가게 되었다는 이유로

바로 다음내정자를 구해놓았는데 열흘뒤 해외에 가지않게되었다고하여

내정자에게 번복하기 곤란하여

기존 직원을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해주려 하는데

이 경우 23번코드에 어떤것을 적용시켜야 회사에 문제가 없을지 조언 구합니다.

이런경우에 부정수급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을까요?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 권고사직(실업급여가능)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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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면 되며, 이를 이유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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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고용지원금, 인턴 채용 제한, 외국인 채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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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하면 되고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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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명을 함께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기재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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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23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진행하며 추가로 적용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로서, 질의의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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