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내추럴한삵205
내추럴한삵205
23.09.06

권고사직으로인한 실업급여를 주려하는데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직원이 두달 뒤 해외에 가게 되었다는 이유로

바로 다음내정자를 구해놓았는데 열흘뒤 해외에 가지않게되었다고하여

내정자에게 번복하기 곤란하여

기존 직원을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해주려 하는데

이 경우 23번코드에 어떤것을 적용시켜야 회사에 문제가 없을지 조언 구합니다.

이런경우에 부정수급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을까요?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 권고사직(실업급여가능)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