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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구두보고 효력과 다른직원들은 급여를 받았는데 저는 급여를 못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의도적으로 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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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가 남아있다면 소진하지 않고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알바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 2))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퇴사한 직원의 급여 계산 실수로 초과근로수당 누락했을때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려는데 14일 이후에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기일까지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근무가 많은데도 주휴수당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최저시급보다 적게 임금을주셔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진정을 취하하지 않는 한 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법 위반 사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직원 휴가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는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전체가 쉬면 개근이 아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요구로 근로자가 쉰 경우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그 달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공휴일에 관례적으로 회사가 쉬는 경우에도 연차 대체가 성립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년까지는 관공서의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기에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조치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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