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퇴직위로금 질문드립니다?
7.31일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은 따로 합의사항이 없었습니다.
퇴직위로금을 14일내로 개인irp계좌로 지급된다라는데 사측과 합의 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8월14일에 은행에 가보니 회사에서 8월14일에 퇴직금은 지급신청한게 맞고 퇴직위로금은 16일쯤 회사에서 지급신청예정이라고 전산에 보인다네요.
해지는 8월17일 가능하답니다.
8월14일까지 지급한다해놓고 16일에 위로금 지급신청을 은행에 하면 위반사항 아닌가요?
위반사항이 맞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