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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8.15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해고를 하는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인가요 아니면 해고예고를 하지않아1개월분 임금만 지불하면 법률상문제가 없는지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해고를 하는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인가요 아니면 해고예고를 하지읺았음으로1개월분 임금만 지불하면 법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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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련이없습니다.

    만약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였다면 해고예고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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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면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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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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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자체가 무효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달 분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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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법으로는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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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쉽게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30일치 수당만 지급한다면 해고 절차와 관련해서는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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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해고를 하는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인가요 아니면 해고예고를 하지읺았음으로1개월분 임금만 지불하면 법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고예고의 위반함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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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해고예고 의무가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해고일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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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었다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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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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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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