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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슴새139
짙푸른슴새13923.08.15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수당을 못받나요

어제에 이은 추가질문이요

5인미만 자영업 직원이예요

사장님 저 풀타임 파트타임 직원 하나

이런 경우 목요일 휴무인데

근무할 경우 그 날 일 한 급여는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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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수당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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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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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무일에 근무할 경우 해당 시간만큼만 급여가 지급되고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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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일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못받는것이지 일한날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시간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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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장님 저 풀타임 파트타임 직원 하나

    이런 경우 목요일 휴무인데

    근무할 경우 그 날 일 한 급여는

    -> 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연히 임금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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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지만 가산임금(50%)은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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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무일 근무 시 가산수당없이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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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휴일 또는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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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 날 일한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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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자체는 발생하지 않지만 휴무일이나 휴일에 일하는 경우 근로한 시간만큼의

    시급(1배)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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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50%의 가산수당에 대한 것이고 휴일에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추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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