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장님 저 풀타임 파트타임 직원 하나
이런 경우 목요일 휴무인데
근무할 경우 그 날 일 한 급여는
-> 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연히 임금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