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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태양새264
기운찬태양새26423.08.14

근로자가취업하면혜택이법적으로있는지궁금합니다

근로자가a기업에취업시 정부지원제도법이있는지궁금하여 노무사님들의현명하고 명료한 지혜부탁드립니다. 법 알려고하면 알수록 심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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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추상적이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으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제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하면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a기업에취업시 정부지원제도법이있는지궁금하여 노무사님들의현명하고 명료한 지혜부탁드립니다. 법 알려고하면 알수록 심오합니다.

    -> 근로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관계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에 관한 최저의 기준을 정하게 되며, 최저임금법을 통한 최저임금의 보장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평등법이 그 내용들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채용된 것 자체로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는 고용 관련 지원제도를 통해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요건 및 절차는 제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원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최근 인건비 부담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인력을 채용하여 일정기간 고용을

    보장하면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검색사이트에 고용지원금 등에 대해 검색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취업하면 정부지원이 있는지는 근로자와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하여 채용시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현재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