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없이 근무후 부당해고?
한달간 착실히 하루도 빠지지않고 근무 후 오늘 늦잠을 자 통화 후 한시간 여 늦은 출근을 하려는 찰나
인력사무소에서 사람을 불렀으니 안와도 된다.
라는 문자를 받고 출근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갑자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가타부타 설명 , 예고도 없이 이러는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글 마지막 부분에 가도 되냐고 물어보는건 해당 업체에 제 작업화를 가지러 가도 되냐는 것 입니다.
사장 1명
매니져 1명
실장1명
본인
오늘 새로 들어왔다는 사람 1명.
홀-3명 근무, 두명은 08:00-16:00,17:00
다른 한명은 14:00-마감까지 근무하는 업체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일체 하지 않았으며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무기간은 이제 한달급여 막 받은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사유가 불명확하며, 이와 같은 경위만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매일 매니져 1명, 실장1명, 본인, 홀-3명 근무 로 6인이 계속 근무해 왔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며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질문자님이 하실 수 있는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만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