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없이 근무후 부당해고?
한달간 착실히 하루도 빠지지않고 근무 후 오늘 늦잠을 자 통화 후 한시간 여 늦은 출근을 하려는 찰나
인력사무소에서 사람을 불렀으니 안와도 된다.
라는 문자를 받고 출근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갑자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가타부타 설명 , 예고도 없이 이러는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글 마지막 부분에 가도 되냐고 물어보는건 해당 업체에 제 작업화를 가지러 가도 되냐는 것 입니다.
사장 1명
매니져 1명
실장1명
본인
오늘 새로 들어왔다는 사람 1명.
홀-3명 근무, 두명은 08:00-16:00,17:00
다른 한명은 14:00-마감까지 근무하는 업체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일체 하지 않았으며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무기간은 이제 한달급여 막 받은 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