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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이 넘는데도 근무를 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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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꼭 지켜야 하는지 초과 근무시 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년 기간 정한후 퇴직시 사직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기간의 만료만으로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흔히 말하는 직장인 연봉에 관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봉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야근수당내역이 없다면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합의되지 않은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 기존에 없던 주차비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차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점심 제공하는데, 밥 안먹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사내 규정에 의하여 따라 운영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시 법적 제재 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 연차 사용 권유를 거부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시점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주말이나 야간에 업무적인 전화가오는것은 어떻해 대처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된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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