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청회사가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파업)에 대해 직장폐쇄를 하고 이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다시 별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