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직장폐쇄후 폐업신고 되면 어떻게

하청회사 근무중 회사에서 노조활동으로 이유로

직장폐쇄이후 돌연 폐업신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직장은 못들어가고 퇴사처리되나요? 하청회사는다시 새로운 회사 사업자 제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청회사가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파업)에 대해 직장폐쇄를 하고 이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다시 별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 폐업이라면 부당노동행위로 진정 제기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고용관계는 폐업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위장폐업의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계속됨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신고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폐업일이 경과함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폐쇄 후 폐업절차를 진행한 후 다시 새로운 회사 사업자를 제출하는 것은 위장 폐업에 해당합니다. 이는 신고하면 폐업은 무효가 되고 사업주는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장폐업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청회사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위장폐업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자로 사업을 재개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