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장폐쇄후 폐업신고 되면 어떻게
하청회사 근무중 회사에서 노조활동으로 이유로
직장폐쇄이후 돌연 폐업신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직장은 못들어가고 퇴사처리되나요? 하청회사는다시 새로운 회사 사업자 제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청회사가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파업)에 대해 직장폐쇄를 하고 이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다시 별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 폐업이라면 부당노동행위로 진정 제기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고용관계는 폐업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위장폐업의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계속됨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신고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폐업일이 경과함으로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폐쇄 후 폐업절차를 진행한 후 다시 새로운 회사 사업자를 제출하는 것은 위장 폐업에 해당합니다. 이는 신고하면 폐업은 무효가 되고 사업주는 처벌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장폐업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청회사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위장폐업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자로 사업을 재개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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