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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23.07.02

알바 다니는 도중 노동청 진정서 낼수 있니요?

14일 이후 라는 규칙이 있는거 같은데 그게 꼭 그만둔지 14일 이후여야 하나요?

휴일수당 미지급 건인데 알바 다니는 도중 월급날 14일 이후에 신고해도 될까요? 일은 그만둘 정도는 아니라 계속 다니고 싶은데 물어봐도 자꾸 핑계 대면서 애매한 답만 하면서 휴일수당을 안주네요

그냥 월급일 14일 이후에 퇴직 안한 상태로 신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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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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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의 금품청산 규정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재직 중 임금체불은 하루만 늦어도 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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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상태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재직 중이라면 임금지급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휴일근로수당이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지 않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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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라면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14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신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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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화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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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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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후 또는 월급날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바로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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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직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보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사용자가 모든 금품을 청산할 수 있으므로 14일 이후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14일 이전에도 진정 제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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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 중에도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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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 중에는 월급날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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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금지급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금지급일 이후라면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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