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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베짱이122
신랄한베짱이12223.07.02

공휴일이나 주말 전 급여지급은 노동법에 있는 사항인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공휴일이나 주말 전 급여지급이 원칙인가요?

현 다니고 있는 회사는 급여일이 토요일이면 토요일 당일에 주곤 하는데 원래 주말이나 공휴일 전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요? 법으로 근거제시할만한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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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이 공휴일일 경우의 지급기일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급여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반드시 그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은행 업무의 편의상 그 전에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임금지급일을 정한 경우 그보다 늦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그 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관계없이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어서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면 임금지급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은 주말이 급여지급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전일에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하루 정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급여지급일인

    휴일 다음날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그런 근거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임금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해야 한다는 별도 법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임금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날 임금을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반영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주말 또는 공휴일 전날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주말 또는 공휴일 그 다음 영업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이나 주말 전 급여지급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에 지급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경우 임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