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임금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해야 한다는 별도 법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임금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날 임금을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반영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주말 또는 공휴일 전날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주말 또는 공휴일 그 다음 영업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