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작 + 현직장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전직장 및 현직장)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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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관련 해서 미사용년차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차촉진은 그 효력이 없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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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년차의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2023.09.01.까지 재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발생하는 바, 2023.0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2년차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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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후 타근무지역 발령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의 근무장소나 수행 업무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회사가 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지지 않더라도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직의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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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뒤 연차수당 정산. 정상이에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는 그 시점에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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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이 적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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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해고서면통지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종료 통보를 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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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43조 1항 전액불의 원칙에 대한 예외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강행규정이어서 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상계는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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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에서 1일 결근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즉, 2년 근무한 기간이 18개월 이내에 있어 그 기간을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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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4호의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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