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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쇠오리82
고귀한쇠오리8223.06.22

외조모 사망 청원휴가 3일 질문이요

외조모 사망 청원휴가 3일 질문이요


외할머니가 사망했는데 회사에서 청원휴가 3일을 준다네요

근데 사망 당일부터 3일이라는데


외할머니가 월요일 저녁 8시에 돌아가셔서 청원휴가가 월화수 3일이라네요


이게 맞나요? 월요일은 이미 출근햇다 퇴근햇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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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다보니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즉, 법에서 보장한 것도 아니라서 회사가 운영하기 나름인 부분이다 보니

    회사에서 운영이 불합리하다 하여 개선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법에 위반되거나 하는 사항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원휴가의 부여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청원휴가에 당일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으로 다소 불합리할 수 있으나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기업의 경우라면 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고, 해당 규정의 문구를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하되 사유 당일을 1일로 하여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3일에 대한 기준은 내규에 의해 정해지며 내부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원휴가 등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회사의 주장대로 사망 당일을 포함한 3일인 경우에는 월,화,수요일을 휴가로 보장해주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